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법률혼 이후 사실혼 10년간 유지, 민법상 ‘협의상 이혼’으로 인정
구 지방세법 상 특례세율 법률혼 유무에 따라 적용한 것 아니야

2016.09.19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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