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稅 부담, 부촌에 집중된다…'집값 급등세' 일부지역 국한

상위 1.1~2.9% 고가 주택 보유자에 세부담 집중
금융규제로 유입자금 감소…진정세 뚜렷해질 듯

2018.04.30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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