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3회 이상·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유치장 감치

‘체납자 명단 공개’ 전국 체납액 합산 기준으로 변경
체납세금 회피하고 사망보험금만 빼먹는 상속포기자 ‘차단’
종중 체납발생시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2020.08.11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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