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조세심판원, “비용 귀속 시기 변경건에 후발적 경정청구 거절한 국세청은 잘못”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아닌 자체 실수로 비용 귀속시기 착오, 적용사유 안돼”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과표・세액 변동 때 납세자가 증명, 감액 청구 보장돼야”

2022.07.11 06:18:32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