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계획서상 휴직기간 충족 못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추가금도 전액기준 계산"

2025.06.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