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 ‘가족신탁과 절세방법’ 특강 성황리 개최

"가족재산 관리활용 및 안전한 승계 위해 가족신탁 널리 활용"
"신탁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소득 없는 자녀 수익자 지정으로 절세"

2017.09.12 16: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