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교인 과세는 특혜…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세무조사 무력화·무제한 종교활동비 공제 허용
자기 편의에 맞춰 기타·근로소득 선택, 형평성 원칙 위배

2018.03.27 1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