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세금’ 억울한 일 생기면 불복청구하라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구제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 구제로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 사전적 구제로 해결하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로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은 불복청구하라

세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복청구절차 이후에도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세소송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세불복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 결정되어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