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27.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5.0℃
  • 맑음고창 21.7℃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4.0℃
  • 맑음경주시 24.6℃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법인의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융통하고 이를 급여나 배당 등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어 훗날 법인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은 나갔지만 출처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하고 있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에 적용(부당행위계산부인)하며, 지급이자 손금붙산입은 차입한 자금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시가(세법상 계산한 이자)에서 회사에서 계상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동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해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료 :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