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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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음식업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맞춤 소통2025.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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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쉽고 재밌는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 29일 개최2025.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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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징수 협력 강화…이중과세 합의 활성화2025.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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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90% 세금감면 추진2025.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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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 운영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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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2025.04.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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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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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5일 확정2025.04.03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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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3개월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해야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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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2025.03.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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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판 무료 삼쩜삼 ‘원클릭’ 개시…311만명에 2900억원 환급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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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2025.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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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창원 지역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2025.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창원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세무조사 명칭의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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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경기벤처기업협회 현장 간담회 실시2025.03.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 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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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서대구‧북대구 등 세무서 후배들 찾아 소통2025.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과 17일 각각 북대구 세무서(서장 이미애)와 서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를 방문해 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소통했다. 강 전 장관은 재무부 라인 재정관료지만,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재임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에 참여한 바 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를 다니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경주세무서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7일에는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했다. 강 전 장관은 세금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와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시절 겪었던 경험, 재무부 재직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 장관 시절 경제위기 극복담을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