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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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대구국세청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2025.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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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세금은 무슨?…국세청, ‘중간배당 꼼수’ 승소 쾌거2025.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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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속재산 포기한 체납자, 현금 뽑아 은닉…국세청, 면탈 고발2025.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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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500억대 조세심판서 이겼다2025.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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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눈가리고 아웅’식 허위신고…‘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2025.03.11
# 1주택자 A씨는 2020년 6월 추가로 오피스텔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A씨는 비주거용(사무 등)으로 임대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해 1주택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실제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B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세대를 분리하면 B씨는 1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 달 후 B씨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두 달 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 내 1주택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B씨 자녀가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 집 팔기 한 달 전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후 집 팔고 두 달만에 합가한 사유, 자녀가 주소를 옮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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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비용 대신 내준 공익법인…몰래 기부금 챙겼다가 적발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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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한 공익법인, 가산세 100% 철퇴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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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재산으로 호화 아파트 생활…국세청, 증여세법 위반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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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공짜로 땅 빌려준 공익법인, 수십억 세금 토해내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위반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나눴다.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줬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 관련해 각각 수십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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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월급 내준 공익법인, 총장 자녀의 고가 승용차도 법인차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 전담자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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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이사장의 법인카드, 국세청 ‘상품권 깡’ 가로채기 적발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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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들어왔으면 내 돈이지…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250억 추징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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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잇단 규제 철퇴…공정위에 이어 국세청 ‘100억대’ 세금 추징2025.03.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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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 개최2025.03.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가 비교적 원활한 수원컨벤션센터를 대관하여 개최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에 대해 기초개념과 함께 실무에서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초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에 대한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으나, 향후 본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귀속되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은 "명의 대여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달라는 행위도 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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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BJ 세무조사…국세청, 비용처리‧부가가치세 탈루 검증2025.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생산한 엑셀방송 BJ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에게 거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나중에 뒤로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국세청은 AAA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AAA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PD 등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