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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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금융조세포럼 '골드뱅킹 상품의 시세차익 과세 여부' 주제발표2017.09.1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열린‘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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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2017.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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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Ⅷ]2017.09.11
1. 물납의 매력(魅力) 물납이 금전납부에 대체되는 것만으로는 매력이 없다. 물론 금전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하는 것이지만 물납한 후에 당초 납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서는 정답을 얻지 못하였고, 필자가 좋아하고 상담하는 박풍우 세무사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하루는 핸드폰 메시지에 예규번호가 왔는데 필자는 종로 지역 황선희 세무사가 보낸 줄 알고 이를 찾아 박풍우 세무사에게로 보냈더니 그 후에 전화가 오기를 자기가 보냈다고 했다. 필자는 송구하여 “내가 무엇만 생기면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변명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찾아 갔다. 아무소개도 받지 않고 세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찾아가 담당사무관을 만났다. 담당사무관은 민원인 이하로 취급하면서 국세징수법에 있을 거라고 하였다. 17년간 세법을 강의하였던 필자는 국세징수법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결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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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와 마일리지의 관계2017.09.10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는데,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할인받을 수 있을까? 모든 마일리지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와 사용한 사업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A 커피 전문점의 강남 점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홍대 점포에서 사용한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음에도 법문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사업장이라도 동일한 본점을 둔 단일 법인격이라면 같은 사업자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대 점포에서 할인받은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 직영점과 가맹점 동시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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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법인세 증세 논쟁의 포용적 해법2017.09.06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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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감사] 국세청, 양도세 소송 패소 후 예규 정비 미흡…납세자에게 부담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예규 불합리’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 예규대로 해석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국세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기존 예규를 존치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도록 과련 예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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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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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 받은 농지 양도 시 절세 방안2017.08.24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0%)에 10%p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과 일반 누진세율에 10%p 가산한 세율을 비교하여 큰 세율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① 재촌 및 자경 요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뜻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할 것. 이때 상시 경작·재배 또는 자기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재배를 하고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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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8.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23일 8층 화상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1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윤상수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는 물론, 일선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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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2017.08.23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부지 조성 부대경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 437)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 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 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 870) 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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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Ⅶ]2017.08.18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칙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신고)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부과 (신고)대상을 봉쇄하고자 한다. ③ 최근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건의를 낸 것은 세법개정 시 즉각 반영하지만, 세금의 적절한 부담 내지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단체(세무 사회 · 상공회의소 등)들이 낸 의안은 드물게 받아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결국 세금을 적게 내면(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중 어느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대상자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납 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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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 제외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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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은 ‘역외탈세·편법상속’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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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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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원칙적 중단2017.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