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13월의 월급…홈택스 개통

신고금액 수정하면 예상세액 자동계산…‘실효세율’ 데이터 첫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획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금 부담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률에 대한 ‘실효세율’ 데이터도 제공한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 내 세금 알아보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1월~9월분까지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만, 10월~12월분은 지난해 사용액이 입력돼 있으므로 차후 해당 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각 유형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 40%다.

 

두 번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입력된 값을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세 번째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세 보기’에서는 앞 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및 세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