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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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2017.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인 세무조사라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7일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상태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만큼 현재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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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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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신탁부동산 세원 관리, 십수억 세금 누락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부실한 신탁부동산 관리로 십수억대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금융위원회 전달자료로만 한정해 감사원 감사로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세무서에서 11억99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생긴 수익이 실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될 때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거둬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 부본자료를 매일 전송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회사가 양도한 건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체계를 개선해 신탁재산이 팔렸을 때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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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 빨리지는 세금, 올해 5월까지 123.8조원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부터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12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거둬들이는 세금의 증가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누적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한 123.8조원으로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늘어난 51.1%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세목은 법인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늘어난 31.4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31.2조원으로 2.5조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32.0조원으로 1.8조원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세금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016년의 월별 징수액은 1월 30.1조원, 2월 12.6조원, 3월 21.3조원, 4월 32.9조원, 5월 15.8조원인 반면 2017년의 경우 1월 33.9조원, 2월 12.3조원, 3월 23.7조원, 4월 35.4조원, 5월 18.5조원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세수증가폭은 1월 3.8조원, 2월 –0.3조원, 3월 2.4조원, 4월 2.5조원, 5월 2.7조원에 달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시 역대 최대 세수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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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실수하기 쉬운 개정세법 포인트…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검증 및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2016년도 52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분부터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은 의무발급과 적용시기가 다르다(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적용시기는 2017년 2월 3일 이후 분부터로 추가된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1.6%로 조정됐다(부가칙 제47조). 적용은 2017년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부가법 제46조).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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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477만명…25일까지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다른 신고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94만명, 법인과세자 8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총 23만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20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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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세금납부 어려울 땐…21일까지 세정지원 신청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난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1일까지 납부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을 이유로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간인 8월 9일보다 최소 9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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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78개→90개로 강화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신고 도움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11일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보다 항목은 22개, 대상자 수는 6만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외부기관 자료 및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폭넓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전달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늘어났다. 창업자들은 세무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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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부동산 검증부실…‘잠든 세금’ 수백억대 적발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된 세금이 13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실 세원관리로 인해 130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세무서 관내 46개 법인들에게서 가산세 포함 130억7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미신고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시기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서도 관련된 후속 정기검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만 하겠다며 사후검증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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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서간 싸움 통에 세금 345억원 방치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간 업무분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부동산 매매 관련 수백억대 과세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혐의가 있는 328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명에게서 345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내용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9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 중 부동산매매업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 추출해 세무서로 시달, 신고검증에 활동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규정이 폐지되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당 자료를 세무서가 아니라 개인납세국장에게 넘기면서 세무서 시달업무를 맡기자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시달은 자산과세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반송했다. 그러자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이 시달토록 규정을 고치려 했으나, 개인납세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사이 해당 업무는 일괄 마비됐다. 이에 감사원이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99명, 양도가액과 세금신고가액 간 차이가 30억원 이상인 176명, 무실적 신고자로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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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경력 내세워 세무로비 하려던 세무사…징역 1년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상속세 감면 등 세무로비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도영)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챙겼으며, 반환되지도 않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돈을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세무로비를 위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상속세 문제를 겪던 경기도 내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세금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에 아는 사람들 중 세금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사 업무로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편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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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무기중개료 3백억 챙긴 일광공영 140억 세금부과 소송 패소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비공식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140억원 가량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불복소송을 냈던 일광공영이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곰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이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2차사업이 진행됐다. 일광공영은 정부와 러시아간 2차 사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와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의 국내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사는 2차 불곰사업 기간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챙긴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러시아와 베트남 간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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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덜 걷어"2017.07.05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해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 또 3만7000여건의 거래에서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추정되돼 실제 누락된 세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5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년∼2015년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50만3000여 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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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통계] ④ 증여 서두르는 자산가들, 5년 사이 1.1조원 늘었다2017.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신고세액은 3억7100만원이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3년 1조5755억원에서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고령의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났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공제를 대폭 늘린 것도 작용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 500억까지 늘어났으며, 공제규모는 2013년 866억9400만원, 2014년 944억500만원이었다가 2015년 1644억5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일본은 납부유예만 해주고 있다. 2016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늘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6392억원, 2013년 1조7026억원,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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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통계] ③ 지난해도 세수호황…‘소득·법인·부가’ 7조씩 증가2017.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대비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는 젼년대비 7.7조원 늘어난 70.1조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는 7.1조원 늘어난 52.1조원, 부가가치세는 7.6조원 늘어난 61.8조원으로 드러났다. 소득세수는 지난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2조원 더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014년엔 5.7조원, 2015년 8.3조원, 2016년 7.7조원씩 늘어났다. 법인세의 경우 2012년 45.9조원이었다가 2014년 42.7조원까지 점차 줄어들었다. 2015년 45.0조원으로 늘어났고, 2016년 52.1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012년 55.7조원, 2013년 56.0조원, 2014년 57.1조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2014년 54.2조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61.8조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3조원, 개별소비세는 8.9조원, 교육세는 4.9조원, 증권거래세는 4.5조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