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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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팔지 않도록"…與 "거짓말 스피커 누가 믿나"2025.0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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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30.8조원…부가세 호황, 알고 보니 악재의 징조?2025.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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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 전지현 세무조사 후 거액 세금 추징2025.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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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2025.0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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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세무조사 로비사건, 2심서 대표‧세무공무원 모두 감형2025.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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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2025.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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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기업 법인세 컨설팅 내실화…안정적 세정환경 제공2025.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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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01.2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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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장인‧국민생활 등…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2025.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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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청장급이 직접 세정외교 뛴다…국외 조세마찰 적극대응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 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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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삼쩜삼보다 편한 무료 환급서비스 개통…24시간 AI상담 확대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 한해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인공지능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5월 종합소득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준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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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법인 조사 인력보강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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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전세금 어떡하나’ 한숨 푹푹…국세청, 지방발령 임차료‧이사비 지원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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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5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주요 역점추진과제로 획기적 납세 서비스 개편,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일정 수준 유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난해 성과로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분 해소, 보험 해약환급금 손금 인정에 따른 세수손실 최소화, 현대기아차 등 직원 할인판매율을 악용한 사례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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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일상‧질서 훼손하는 행위…세무조사 엄정히 집행”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목표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디지털 혁신 통해 납세 편의 획기적 향상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안전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AI상담 주요 세목‧전국 세무서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