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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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인천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 현장 격려2025.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인천세무서와 계양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인천국세청은 김국현 청장의 취임 이후 일선 세무서 첫 방문으로, 세정 현장을 직접 찾아서 납세자와 소통하고 세정발전을 통해 국민께 인정받는 인천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김 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올해부터 도입된 AI 전화상담 서비스와 고도화된 홈택스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편된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정보취약 계층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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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애로사항 등 청취2025.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안산세무서, 21일 분당세무서를 방문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한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하고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재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연휴로 연장된 신고기한인 이달말일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국세청 이순용 부가세과장은 “기업의 수출・투자지원과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예년과 같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1월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시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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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2025.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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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편안한 부가세 신고 위해 최선 다해달라”2025.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연휴 이후 신고인원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들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개편해 단순화된 신고화면, 신고서 미리채움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 24시간 AI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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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2025.01.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양 청장은 지난 16일 충북혁신지서에 이어 20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동훈 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31일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50천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혜선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법정 신고마감일(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신고기한이 1월 31일(금)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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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임차보증금’ 공제 이렇게 하면 실수한다…국세청이 픽한 주요 공제포인트2025.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받는 대표적 공제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담대까지 끌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빚을 끼고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낀 빚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선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그 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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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팁…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2025.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19일 안내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24시간 AI상담 및 업무시간 내 전화상담(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자금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돕고자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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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수입금액 내달 10일까지 신고2025.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자동채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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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따지는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이 꼽은 Q&A 152025.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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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부양가족 요건 이중체크2025.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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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通’ 김종복 前 삼성서장, 예일회계법인서 새출발2025.01.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하고,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김종복 前삼성서장 명예퇴임식에 이례적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부이사관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고, 치사를 하는 등 신망이 높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5층(양재역1번)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김종복 前 삼성서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주식변동, 가업승계, 조세불복,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업무를 통해 대법인, 중견기업, 자산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복 전 삼성서장은 ‘국세청 조사通’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대법인 조사), 2국(법인조사⬝개인조사), 3국(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조사), 4국(심층세무조사),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 조사) 등 대부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조사반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사무관), 조사3국⬝4국 조사과장(서기관) 등을 거쳐 이른바 ‘세무조사 달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식변동실무팀’근무시 ‘계열그룹 사주’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면서,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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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 13일부터 운암동 청사에서 업무 개시2025.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오는 13일부터 운암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청사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9287㎡ 규모다. 각 층은 ▲1층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 및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 재산세과‧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북광주세무서의 관할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이며,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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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민생침해‧신종탈세 엄정 대응…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2025.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부산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68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부산국세청이란 기조에서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경제회복을 측면에선 민원인 편의 제고‧사회적 약자 상담불편 해소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적기 지급한다.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선 비대면 신고서비스 측면에서 신고 도움자료 정교화, 간편신고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이 추진된다. 근무환경 측면에선 관리자들은 일선의 불요불급한 업무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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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연장2025.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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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2025.01.06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