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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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적적자 6조’…서울도시철도공사 세무조사 착수2017.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첫 정기세무조사다. 조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약 5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9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부진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1년 2823억원 ▲2012년 1988억원 ▲2013년 2877억원 ▲2014년 2658억원 ▲2015년 2711억원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1279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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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재정 2년 연속 흑자 ‘세계잉여금 8조원’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재정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 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 총 세입은 345.0조원으로 전년대비 16.9조원 늘었으며,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9.8조원 초과한 242.6조원으로 전년대비 24.7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7.7조원, 법인세 7.1조원, 근로소득세 7.8조원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르게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6.8조원 감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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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수입 242.6조원…25조원 이상 더 걷혔다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6조원으로 2016년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조원, 2015년 국세수입 대비 24.7조원씩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1.8조원으로 2015년보다 7.7조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였던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4.5%, 2분기 2.7%, 3분기 4.2%씩 각각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5년 5268억달러에서 2016년 4956억달러로 5.9% 감소했다. 법인세는 52.1조원을 기록해 2015년 대비 7.1조원 늘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 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0%에서 2016년 19.6%로 1.6% 증가했다.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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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원카드,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포렌식에 올인2017.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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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회장, 증여세 2000여억원 납부…불복할 것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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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부동산?…슈퍼리치는 '주식' 물려줘2017.01.31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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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할 세무서에 시달만 하면 끝?…‘잠든 증권거래세 징수행정’2017.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다소 미비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14년 귀속 양도가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거래 1230건 중 32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내역이 서로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2건 중 28건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추징한 건이었으며, 2건은 과세대상도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과세대상임에도 추징 등 아무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용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내용을 추출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자료전을 생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건을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미과세 2건의 경우 국세청은 자료전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시달했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아무런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권거래세 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과세한 2건에 대해선 즉각 경정청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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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해2017.01.28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부동산 신탁업계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신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신탁계약 등 실무가 운영되어 왔는데, 경과규정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지방세법 개정 전부터 운영되었던 부동산신탁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정산문제와 수탁자의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2015헌바185등 결정). 이후 실무적으로 변경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정착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 또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론적 관점에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신탁법」상 신탁을 살펴보면 신탁이 설정된 동안 소유권 관계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는 신탁법과 신탁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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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STEP BY STEP’2017.01.27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는 최상의 지름길은 기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요 공제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거친 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과세·감면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본을 챙겼으면, 자신에 맞는 공제를 확인해보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가 없고,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짚어봤다. ‘티끌 모아 태산’ 연령별 인적공제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6세 이하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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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한산한 강서세무서 전자신고 창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납세자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한산한 강서세무서 부가세 자율전자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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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강서세무서 직원과 상담 중인 납세자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가 강서세무서 직원에게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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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부가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 한산한 일선세무서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일선 현장인 강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은 “작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는 납세자들에게 더 빠르게 사전공지를 하고 지난 1월 9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는 예상과 달리 너무 한산해 놀랄 지경이다”며 약간 당혹해 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보다는 국세청 본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힘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급 업무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후 26일 업무량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설날 연장근무도 실시해 납세자들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현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도 작년과 비교해 원활히 구동됐다. 작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로 인해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멈추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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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과학세정’ 한다던 국세청, 전산누락으로 세금 누수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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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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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없도록…” 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지난 2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윤상수 청장 및 지방청 국·과장과 13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윤 청장은 2016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신고 편의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담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불만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대다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납세문화가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식변화 등 변화된 환경과 시대흐름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