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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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모범납세자 선정, 3년간 적발한 탈세·체납액 100억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루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자격요건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추천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훈격이 국세청장상 이상일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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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챙긴 이익은 2조원,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후 4년간 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대상 기업 수도 늘어난 반면,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 등을 통해 지능화·음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일가가 챙긴 이익은 2조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들이 오너의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줘 확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매출 비중 이상 매출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486개, 2016년 804개. 2017년 598개로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는 반면,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 2016년 621억원, 2017년 51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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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 1조2000억원, 편법증여 온상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주식을 통한 부의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의 경우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2조2526억원으로 이중 54.2%에 다하는 1조2216억원이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는 2012년 1756억원, 2013년 5810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 548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2015년 1239억원, 2016년 28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식변동조사를 통한 탈루액 중 비중이 64%에 달하면서 명의신탁이 주식을 통한 탈루의 상습 출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납세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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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野, ‘좌편향, 보복성’ 개혁TF 폐지하라…국세청 속내는 우클릭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야당 위원들이 국세행정 개혁TF의 성향과 자격 여부 등을 근거로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다수 우편향 논란 인사를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로 올리고, 개혁대상인 정치적 세무조사 범위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역시 위원의 자격시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조세정의 확립 등의 취지로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범시킨 국세청 소속 위원회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관련) 감사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과거 잘못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과거시점 자료를 다 주어 처리토록 하고,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유 의원 말씀대로 (정치적 세무조사 청산은)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의원들이 내세우는 폐지 사유는 자격성과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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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박영선 “‘이명박 다스’ 상속세납부직전 근저당 꼼수…국세청 모르쇠”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관해 국세청이 부동산 실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재정 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가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며 다스(비상장사) 주식으로 대신 냈다”며, 국세청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씨가 세금 납부 직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을 보전하는 것을 눈감아 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만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자산 납부를 허용해준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현금화가 쉬운 자산부터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국채, 공채, 상장사 주식, 부동산 순이며, 마지막이 비상장사 법인주식이다. 비상장사 주식은 물량이나 거래 수요가 없어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는 여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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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조사·단속정보 찔러주고 돈봉투 돌린 세무공무원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찔러주고 수시로 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 정보를 팔고 억대 뒷돈을 받기도 했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2017년 6월까지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을 중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납세자 정보를 팔아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세금 체납정보를 66회나 조회 및 유출해 거의 100만원대 향응을 받는 비리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권한 악용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12억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은 700만원 수수로 파면됐고, 법인세 관련 기업 재무제표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위장가맹점 카드깡으로 탈세하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20회에 걸쳐 정기상납을 ㅁ받아 2350만원을 챙긴 직원도 파면됐다. 비리, 비위직원을 잡기 위한 내부통제망을 붕괴하려던 흔적도 있었다. 동료 직원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담당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감사 청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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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⑤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0대 싱글도 받는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단독가구 수급대상 연령기준이 완화 30세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 적극 발굴한다. 국세청은 올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260만 가구)에게 추석전 1.7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의 ARS 번호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원화, 사전예약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시적 체납에 대해 탄력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국세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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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③ 본청 납세자보호위 구축, 내년 초 목표로 추진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초까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이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본청 납세자보호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하며,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장부 영치 시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는 등 납세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하고,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하고, 과세 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 더불어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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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② 성실신고지원, 빅데이터로 지원한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위에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기반으로 구축된 홈택스 서비스를 전자고지 열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 민원 증명·납부 등 모바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공시에 대비하고,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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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① 올해도 세수호조…지난해보다 16.7조원 더 걷었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까지 지난해보다 16.7조원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비는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한 76.0%로 진도비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말한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세수는 182.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실적인 166.2조원 보다 16.7조원 늘어났다. 올해 국세청 소관 예산은 240.8조원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8.8조원이 늘어났지만, 세수호조로 인해 예상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수실적을 이 호조세를 이끈 것은 명목 GDP가 전년대비 4.7% 오르고,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68.4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액이 누적기준으로 지난해 8월 2616억 달러에서 올해 8월 3133억 달러로 19.8% 늘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도 늘었다. 국세청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응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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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어려울 땐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2017.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관련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내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또,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20일까지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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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예정신고 대상법인 83만개…25일까지 신고·납부2017.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관련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31일까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25일이었으나, 장기 추석 연휴로 예정고지서가 10일 발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만일 휴업·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개인과세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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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영장 없는 계좌조사 6600건…6년간 두 배 이상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국세청장 승인 하에 이뤄지는 비영장 계좌조사가 지난해 6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동안 계좌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002건에서 2016년 1만6984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줄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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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기관 탈세 1.5조원…1위는 1255억원 추징받은 가스공사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추징액을 기록한 곳은 가스공사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랐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뒤를 따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10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24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가 1255억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다음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억원, 경상대학교병원 3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1억원, 해양환경관리공단 1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00만원, 우체국시설관리단 1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0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높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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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총소득 40% 숨겼다…5년간 적발된 은닉재산 4조8000억원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자신의 원래 소득의 40%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숨긴 재산은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동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4116명으로부터 4조8381억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누적기준으로 2조6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11조209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6조3718억원(43.2%)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의 10분의 4를 숨긴 셈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숨긴 소득은 2012년 7078억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