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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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8.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23일 8층 화상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1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윤상수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는 물론, 일선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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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2017.08.23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부지 조성 부대경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 437)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 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 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 870) 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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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Ⅶ]2017.08.18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칙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신고)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부과 (신고)대상을 봉쇄하고자 한다. ③ 최근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건의를 낸 것은 세법개정 시 즉각 반영하지만, 세금의 적절한 부담 내지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단체(세무 사회 · 상공회의소 등)들이 낸 의안은 드물게 받아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결국 세금을 적게 내면(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중 어느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대상자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납 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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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 제외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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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은 ‘역외탈세·편법상속’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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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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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원칙적 중단2017.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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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착한 경영에서 착한 공헌으로, 세무법인 로맥 변종화 세무사2017.08.14
‘상담을 통한 수임률 70%.’ 매출신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 세무사는 없다. 반면, 직원에 관심 두는 세무사는 많지 않다. 최근 매출신장을 거듭하는 변종화 세무사는 자신의 경영비결이 직원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대우개선에서 나아가 재능기부연대를 통해 지역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를 더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작은 개혁을 꿈꾸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지난 7월 14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고양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 변종화 세무사를 만났다. 업계에선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거의 20여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원숙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알려면 책장을 보라는 말이 있기에 그의 책장을 훑어봤다. 세무사 사무소 책장은 통상 세법 서적이나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이다. 변 세무사의 책장은 의외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사’,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 인문학 서적이 쭉쭉 나열돼 있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군요’하고 물으니 연간 100권이라고 답한다. 역시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이다. 어지간한 다독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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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⑭] ‘국세청 시녀 (侍女) ’의 틀, 세무대리인이 깨다2017.08.11
여러가지 세수 확보 대책 가운데 세무대리인 역할이 눈에 띈다. 1961년 도입된 세무사법 제정이 바로 그 의미를 안고 있다.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무대리인 단체를 국세청의 보조기관이나 시녀(侍女)처럼 관리해온 행정관례가 그 당시의 시류였다. 곧잘 국세당국은 그들을 동반자 관계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조력자라는 다소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한 뒷자리 위치에 놓는 사례 또한 드물지 않았다. 세무대리권 행사를 둘러싼 갑론을박 논쟁도 모자라, 국세당국이 더러는 권위적이고 관료적 표현을 쓰곤 했기에 말이다. 국세당국과 납세자 중간위치에 서서 교량역할이라는 손발 맞추기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리 흡족하지 못했으리라는 판단이 되짚어지는 대목이다. 1983년대 말 신고납부제도가 무르익을 무렵 난데없이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의 수임관련 활동영역 위축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으로 부실세무대리인 처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도권에서는 징계수위 망을 바싹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15만 여명의 성실신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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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확 달라진 세법 포인트’2017.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세법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전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오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비해 접대비 손금처리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요건 등 달라진 세법포인트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에 대한 손금처리범위가 과거의 절반이 됐다(법인세법 §25, §27의2).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에 수입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손금처리를 인정받게 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운행기록을 작성한지 않은 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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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사례 봤더니… 번 돈 없는데 10억짜리 강남아파트 등 4채 소유2017.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부동산 조사대상 선정사례나 실제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업자와 거래자들이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편법이익 유형을 공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86명 중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이미 세 채의 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강남 반포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27세의 취업준비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영한 사람,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중에선 유흥업 종사자로부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가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실제로는 회사원인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몰래 증여했다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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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과열지역’ 전격 세무조사 착수…다주택·미성년 등 286명2017.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과열지구 내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과열지구에서 세금 탈루로 편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주택가격급등이 발생한 곳은 어디든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다주택자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 등이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도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외에도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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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7일 관서장 회의…핵심 과제는 ‘세수확보’2017.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7일(목)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확정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는 차질 없는 세입예산 확보로 추경과 화장재정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신고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에 대비해 엔티스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있는 안내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2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증가한 51.1%로 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다발적이고 고도화되는 고액탈세 및 고액체납 대응을 위해 자산추적을 중심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세대응을 위한 포렌식 등 과학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고소득, 대자산가의 탈법적 부의 축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해 구조조정이나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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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시대’ 국세청 5대 과제…해결 없는 변화 없다2017.08.04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과제에서 시작한다.국세청은 지난해 233조원을 거두어 역대 최대의 세수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거진 가계부채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확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정의 원동력인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최고, 최대의 전문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들의 반대를 뚫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추진해야 하며, 점점 교활해지는 탈세자들을 차단해야 한다. 권력의 외압을 견뎌야 하고, 내부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무엇 하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없는 부분이 있다. 이 과제들이 새 시대를 향하는 국세청의 새로운 출발선이란 것이다. ① 세원은 점증, 인원은 제자리 지난 6월 27일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에 4년간 6000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2012년 192조원에서 머뭇거리던 세수가 2015년 208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엔 233조원을 돌파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2012년 559만명에서 2015년 619만명으로, 법인세 납세자가 같은 기간 48만개에서 59만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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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2017.07.28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