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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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2025.05.15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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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2025.05.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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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생산부담 줄어드나…‘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 추진2025.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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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 없는데 복리후생비 펑펑…국세청 단골검증 ‘허위경비’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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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위약금 챙겼다가 가산세…이듬해 기타소득 신고해야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그해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대한 신고이며, 위약금을 의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B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과세용도로 제공받고 있어 B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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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는 무조건 기타소득?…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료를 기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A에게 강의료를 준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지방소득세 제외)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받는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잠깐 했다면 기타소득, 주당 수 회씩 강의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판단, 사후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 용역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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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작년처럼 소득세 신고…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고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익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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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양산상의에 가업승계 컨설팅 등 안내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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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영남 산불‧제주항공 피해자 3개월 직권연장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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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고양상의, 어려움 겪는 상공인…세정지원 적극 추진2025.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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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음식업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맞춤 소통2025.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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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쉽고 재밌는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 29일 개최2025.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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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징수 협력 강화…이중과세 합의 활성화2025.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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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90% 세금감면 추진2025.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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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 운영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