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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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2월까지 연말정산하세요’2025.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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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무안 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며,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고려한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유가족은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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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오 12대 경기광주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2025.01.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2대 이병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위드윈, 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8-1,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이병오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세청의 명예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처음 도입되던 해에 중부국세청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근로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지원 업무를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 의정부 등의 지역 고용지원센터 방문, 성남지역 새벽시장 방문, 전광판 안내, 버스광고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 제도를 널리 알려 신청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부가⬝소득 통합TF, 부가세 관련 질의 회신을 집행하면서 조직발전과 역량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납세자의 궁금증은 하나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근무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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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 집행하되 조사건수 탄력적 운영”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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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5년 신년사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신고검증 엄정 집행이라는 기본 방침 하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 가족 여러분! 올 한해, 모든 분들이 푸른 뱀(靑蛇)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여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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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31일로 4일 연장…세무사회 건의 수용2025.0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게 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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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1월 누적 국세수입 –8.5조원 감소…12월 내란‧환율 악재 우려↑2024.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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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세 주춤…서울은 반등2024.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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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홈택스 고도화 사업 개통계획 발표하는 국세청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 결과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세금 신고서 작성시 자동채움 성능이 대폭 강화되고, 연말정산에는 빡빡한 부양가족 공제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차단한다. 신고서 자동채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 세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 메뉴화면을 전면 개편, 개인의 사용패턴에 맞추어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포털과 AI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단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3월에 개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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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홈택스가 자동작성해준다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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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② 소득 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간소화 자료서 배제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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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③ 개인형 맞춤 포털…신고·민원 상황 한 눈에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개편,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있어 자세하긴 하나, 자신에 맞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의 신고 유형은 ‘인적용역 소득자’지만, 검색창에서 ‘배달라이더’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 검색 봇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 점진적으로 상담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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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④ 국세청 판 삼쩜삼 나온다…내년 3월 스마트 환급 무료서비스 개통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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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⑤ 홈택스 고도화 서비스…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 개통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도화된 홈택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확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280명 규모의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을 구성,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을 전면 재설계했다.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자문단에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수집해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반영했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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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무엇’…결혼‧출산‧기부금 공제 체크 必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