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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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안경 등 5개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6.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의 5개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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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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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반드시 6월 30일까지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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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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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2016.06.0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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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일명 ‘금융조사’)2016.06.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조2호).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거래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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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점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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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다.따라서 2015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었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종소세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방법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할 수 있는데,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시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종소세 납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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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소득공제 혜택…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챙겨야2016.05.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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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5월의 국세청...연중 가장 바쁜 종소세 신고의 달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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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 통해 현장소통 강화2016.05.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찾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특히 이날 서울시내 세무서 직원들과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하며 현안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이 이날 성동세무서를 찾은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250여만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한꺼번에 몰려 1년 중 세무서가 가장 바쁜 5월에 일선의 세정 집행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일환이었다.이날 임 청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직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엔티스 개통, 연말정산 재정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시행 등이 겹쳤던 지난해 5월과 달리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고와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새로운 서비스 확대 등 본청 차원의 다양한 사전 준비 노력이 납세 편의성 향상과 일선 업무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물론 여러 가지 쓴소리도 가감 없이 나왔다. 자녀 육아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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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찾아가는 현장 세금 상담실’ 운영2016.05.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3일 롯데백화점 창원점(점장 엄홍석)에서 소상공인과 내방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등 세금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상담과 홍보활동을 펼쳤다.방문 납세자들 중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국세청 앱을 활용한 신고를 안내하면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내방 납세자의 납세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한편 창원세무서는 지난 2월29일 창원세무서와 롯데백화점 창원점 간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3월 15일과 4월22일 두 차례 현장 세무 상담 실시하여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고객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했다.또한 창원세무서는 5월 17일 롯데백화점 입점 저소득층 용역․계약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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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16.05.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12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부산국세청은 또 이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도 펼쳤다.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수상된 19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27명을 초청해 진행됐다.부산국세청은 이날 사직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청렴한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문안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경기시작 전부터 사직야구장 1층 광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해 경기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관련 리플릿 배부 등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응원석에도 ‘성실납세자!!! 킹왕짱!’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특히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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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사례]업(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갑)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을)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350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고, (을)은 같은 농지를 수년 후 (병)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감면 배제 등 추징(갑)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백만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2백만원 추징했고, (을)또한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신고 35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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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사례]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갑)은 보유주택을 (을)에게 450백만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했고,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다. ◆비과세 배제 등 추징(을)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갑)또한 양도가액을 450백만원(신고 40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