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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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판 돈, 전 대표에게 빼돌린 농업법인‧대표…체납처분면탈 혐의로 줄 고발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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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판 돈, 빌려줬다고 꾸민 고액체납자…국세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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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체납 세금 6.2조원 육박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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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나라 곳간이 말랐다…세수펑크 전망 최소 –35조, 한은도 추경 호소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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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2024.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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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경주 사적지‧전시관 입장료 할인…세금포인트 홍보2024.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경주버드파크’에서 경주 관광객이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등과도 세금포인트 할인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한 관람객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경주의 다른 관광지에도 갈 예정인데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사용처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관광지 20곳, 과학관·전시관 2곳, CGV 영화관에서 입장료 등이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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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꼼짝마”…국세청, 조세포탈범 41명 인적사항 공개2024.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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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혼란 없다…강민수 국세청장 “종부세‧연말정산 등 현안업무 집중”2024.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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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척 받았던 연말정산 인적공제…국세청, 과다공제 원천차단2024.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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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기승부리는 얌체 연말정산…가산세까지 붙는다2024.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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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1원이라도 초과하면 추가납부 통지2024.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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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2024.12.05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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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새로운 체납처분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기관 시상2024.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시상대상자는 국민참여단 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및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1개, 세무서 2개가 선정됐다.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박은아 조사관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밖의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중부청에서 보다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리청이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수한 사례와 업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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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에 186억원 세금환급2024.12.04
# 대리운전기사 A(가명)씨는 지난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에 따라 홈택스에 접속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생각하지 못했던 5년 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마련해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직접 찾아주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A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4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개인사업자)다.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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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예산 확보했다’ 총알 장전한 국세청…꼬마빌딩‧고가주택, 내년부터 감정평가 과세2024.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정평가 대상을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을 경우’에서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을 경우’로 대폭 낮추는 것 ▲주로 꼬마빌딩에 하던 것을 단독주택‧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물건들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60%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준시가란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나라가 세금 매기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을 꾸미는 나라인데다 여러 이권이 얽혀서 기준시가를 시가보다 낮게 꾸려왔다. 특히 고가의 땅, 주택, 건물의 경우 더더욱 낮게 설정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업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본래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아니라 시가 신고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