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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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짜깁기로 연구개발 공제신청…국세청, 지난해 270억원 추징2025.02.20
# 재활의학병원 A는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며 연구원 인건비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 연구보고서 검토 결과, 자체 연구는 타인 논문 짜깁기였으며, 재활치료 장면 사진을 모방하거나, 검증 수치를 바꾸어 신규 개발인 것처럼 위장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도 개입돼 있었다. # 교육서비스업체 B와 바이오 분야 기업 C는 해당업체가 신청한 세액공제대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와 무관한 임원‧관리업무 직원‧일반직원들을 주먹구구로 인건비 공제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일 가짜 연구와 허위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사후검증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의 27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와 지방국세청 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했고, 2023년 한 해 364개 기업에서 11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9개 기업이 적발,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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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115만 곳…내달 31일까지 납부2025.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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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턱없이 부족한데 수십억대 아파트 구입…알고보니 아빠찬스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의 수십배가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구입한 자금출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 乙은 가격이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준의 빚을 진 것도 아니었다. 반면,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썼는지 불명확했다. 따라서 자녀 乙이 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부친으로부터 돈을 꾸거나 증여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없었다. 국세청은 乙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든 자녀이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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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챙긴 다주택자…국세청, 가장매매 혐의 세무조사 착수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 친인척에 매매를 가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챙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지방주택 A를 친척 乙에게 팔았다. 이후 서울 소재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거액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척 乙은 돌연 甲에게 주택 A의 명의를 돌려줬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주택 A 판 것처럼 꾸민 것이다. 甲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회수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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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토지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민 사업자…부실법인 끼워넣기 수법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중간에 휴‧폐업한 부실법인 끼워 넣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탈루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부실법인 乙은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수십억원에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차익은 甲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 甲과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본 소유자인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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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 챙기고 다운계약으로 탈세…국세청, 공인중개사 통보 추진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탈루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고가 아파트 단지 분양권에 당첨,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양도인 甲과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乙은 서로 공모하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소위 다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甲은 세금 없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乙은 甲에게 프리미엄을 몰래주는 대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정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도와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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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아파트 저가 양도로 억대 편법 증여…국세청, 전격 세무조사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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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쪼개기 매매로 5배 폭리 취하고 세금 탈루2025.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쪼개기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허위 경비로 줄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甲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쪼개기 지분매매를 통해 매입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甲은 이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원의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인건비를 만들고, 전주(錢主)에 대한 이익금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했다. 국세청은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 및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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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팔지 않도록"…與 "거짓말 스피커 누가 믿나"2025.0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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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 전지현 세무조사 후 거액 세금 추징2025.0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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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2025.0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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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세무조사 로비사건, 2심서 대표‧세무공무원 모두 감형2025.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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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2025.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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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기업 법인세 컨설팅 내실화…안정적 세정환경 제공2025.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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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장인‧국민생활 등…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2025.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