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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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 본 솔직함의 미학(美學)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았다. 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측에서는 빗발치고 있다.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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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혜택 중기보다 대기업에 편중2014.10.01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얻은 감세혜택이 38조 7,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받은 감세혜택은 전체의 68.5%에 해당하는 26조 5,287억원이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의 감세혜택은 13조 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 8,710억원에서 10년 6조 1,694억, 11년 7조 7,357억, 12년 9조 5,977조원, 13년에 9조 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실제 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인하됐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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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룡 "담배값 2천원 인상, 年 세수 5조원 증가한다"2014.09.3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계획한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거둬들이는 연 세수가 정부 발표보다 연 2조원 가량 많은 5조원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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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 활성화와 함께 증세방안 논의할 때2014.09.29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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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한다2014.09.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기업 등 가운데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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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에 대한 법률개정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금플랜2014.09.21
(조세금융신문) 가족 등 차명예금은 자금세탁행위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2014.11.29.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7항 등 신설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 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재대상이다.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이란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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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2014.09.21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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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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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까지 확대2014.09.15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장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도 기존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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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극히 저조"2014.09.15
(조세금융신문)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율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360건(393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78억원)에 그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 실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7,141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2,403억원)이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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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차례 세무조사에 2,228억원 추징당해2014.09.11
(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 세무조사로 2,288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알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 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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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자 53%, 월소득 100만원 미만2014.09.10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셍청 종합소득세 신고자 435만 2929명 중 절반 이상인 237만 7037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 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2011년에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신고자는 221만 5754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56%를 차지했고 2012년은 237만 7037명으로 5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비중은 3% 줄었으나 인원은 16만 1283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신고자도 2011년 15만 8270명에서 1만5850명 증가한 17만 4120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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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9.10
(조세금융신문)1. 가업승계의 의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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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2014.09.05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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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국세청 334억 세금추징 불복 제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 소재 CJ E&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지난 3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올해 4월 CJ E&M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3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0억대 세금 추징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CJ E&M은 이같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부과된 추징금 334억7000만원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