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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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2015.07.21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상준 대전세무서장.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김형중 대전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대한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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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2015.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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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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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체험! 국세공무원의 세계’ 진로체험 행사 실시2015.07.15
영동세무서와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중앙 좌측이 영동세무서 한숙향 서장, 우측이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15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여 학생들의 내실있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문화를 조성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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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교수 "법인 증여시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는 '3중 과세'"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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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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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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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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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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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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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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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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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 행사 진행2015.07.07
대전지방국세청이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한 가운데, 김형중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직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묵묵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 및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으며, 특히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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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준법세정에 앞장서야"2015.07.06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오전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모두 내가 국세청장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세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임 청장은 “국세청은 상반기 세정 각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추진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법인세 등 3대 기간 세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2만여 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세수 및 체납, 탈세근절 등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저부터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준법세정을 통한 국민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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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메르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할 것"2015.07.05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공주 사곡면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상가 번영회 및 면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메르스 관련 현장방문 차원에서 충남 공주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실시됐으며, 임 청장 외에도 김봉래 차장과 15명의 본청 국·과장, 김형중 대전국세청장과 대전청 국장, 공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임 청장 등은 상가 번영회 대표단, 사곡면장 등과 만나 지역경제 현황을 청취한 후 오찬도 같이했다.김한수 상가번영회장은 이날 임 청장에게 “메르스 발병 이후 관광버스나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며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