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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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국세청은 비상체제2015.05.14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재정산 환급금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또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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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2015.05.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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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작년에 딸 낳은 신혼부부…얼마 돌려받을까?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들도 환급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산‧ 6세 이하 세액공제 동시 적용…최대 45만원 환급그렇다면 지난해 아들이나 딸을 낳은 신혼부부는 환급세액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만약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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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대상자 일까?"…3자녀 부모도 안되는 경우 있다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약 638만명에게 추가 환급분 4560억원 가량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 근로자면 모두가 대상?…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대상자 아니다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추가환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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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5.05.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이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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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5월 세정업무 완벽 기해 달라"2015.05.12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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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연말정산 재정산, 세무대리인 적극 협조해 달라"2015.05.12
<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에게 추가환급을 해주는 일명 연말정산 보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임환수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주요 세무대리인 단체와 상호협력과 투명세정을 다짐하는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긴밀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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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05.1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 1000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에 들어갔다. 이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243명이 재석, 찬성 23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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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대책 통과 때까지 종소세 전자신고 제한"2015.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중으로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세청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공지를 한 것은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또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의 중복 문제 등 환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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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3300만원 이하 싱글족 최대 34만원 환급"2015.05.1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보완법이 예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싱글족들은 최대 3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출세액 50만원을 초과하고 130만원 이하가 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0% 세액공제를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추가환급 20만원(80만원×25%)과 확대된 연금저축세액공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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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종소세 신고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혜택2015.05.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년 초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노령자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의 나이가 아닌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자로 판단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경로우대자 공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65세였으나 세법도 고령화를 반영하여 70세로 연령기준을 높였다. 반면, 의료비 공제에서의 우대혜택은 여전히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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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자동계산기 활용하세요"2015.05.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말정산 담당자와 환급 대상자들을 위한 환급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의해 환급대상 근로소득자들은 5월중(5월분 급여에서 환급, 5월달까지 급여 미지급시는 5월말까지 지급)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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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진통 끝 기재위 통과2015.05.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기재위 상임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초과 1명당 20→30만원 세액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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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연말정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제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표결을 마치면 환급을 위한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절차에 착수한지 약 3주만에 모든 절차를 매듭짓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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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