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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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실시2014.05.29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가 내달 18일 서울 강남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실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와 양도세, 저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세목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한연호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신청서를 팩스(02-556-0150)나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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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기간도 30%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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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양도세 세부담, 주택↓ 농지↑2014.05.22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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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해라2014.05.19
김겸순 _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1. 신고의무가 없는 자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절세하는 비용들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와 감면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매출(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기부금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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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 '충격'2014.05.15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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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검증 강화2014.05.13
(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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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2014.05.13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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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2014.05.0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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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2014.05.08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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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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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2014.04.21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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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세금이 안걷혀…세수목표 달성 빨간불2014.04.16
(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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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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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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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2014.03.26
인천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