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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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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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불성실신고 적발시...탈루세금 추징과 40%가산세 폭탄2015.04.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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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늘었다2015.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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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전안내로 혼란 막는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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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실장 "세수실적 작년보다 나아질 것"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진도율은 2월말까지 유사한 수준이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실적과 올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세법개정의 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이 88개 3조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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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5월 종소세 신고 만전 다하겠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몰리는 오는 5월 홈택스 대란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문제가 없도록 업무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강된 인력과 개편된 조직을 활용해 가중되는 업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 보다 34만명 늘어난 약 676만명이다. 또한 자영업자EITC, 자녀장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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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세 예정신고...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2015.04.20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25일로 2015년은 그 날과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2015년 2월 3일에 공포 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 기한 연장 등(시행령 70조 1항, 시행규칙 21조)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포함되는데, 내국신용장 등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20일 이내 개설분이 영세율 적용 가능)2.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시행령 38조 2항)일반 종이 신문 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 전자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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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무료 세법강좌 개설2015.04.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5월에도 무료 세법 강좌를 이어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2015년 5월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5월 교육은 6일과 7일 ‘소득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2일 ‘법인세신고실무(기초)’, 13일 ‘일감몰아주기과세’, 14일 ‘소득세신고실무 심화과정’, 18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 19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어 20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2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6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무’가 실시된다.세법강좌를 듣기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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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이 국회 기재위에는 무슨 일로…국세청 차세대 TIS 결함과 관계?2015.04.17
차세대TIS 사업을 추진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과 삼성SDS 직원들이 근무하는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출입을 담당하는 삼성 직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근 들어 출입이 잦아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원래 삼성 직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나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출입한다”면서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종종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까지 삼성 수원공장의 무단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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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세법·건축법 짓밟는 국세청…준법정신 '나몰라라'2015.04.16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 강남세무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6월 신청사 완공 이후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건축법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11월 신청사의 건축을 위해 구 청사를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청담빌딩(청담동 52번지)으로 임시 이전한 후 약 1년 7개월 간의 공사 끝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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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신고 법인 70만 명…27일까지 신고해야2015.04.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기 예정신고시 64만 명에 비해 6만 명이 증가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이번 1기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194만 명으로 지난해의 188만 명 대비 6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홈택스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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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위해 '전폭 지원'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특히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신고안내 자료를 지난 1월 확정신고 때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로 대폭 확대했다.13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시에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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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8000건 이하로 낮춘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에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세행정개혁위)를 개최하고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2013년 1만 8079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조사를 유예,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다만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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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화난민심 달래기용…연말정산보완대책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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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채 끼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2015.04.09
(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금액(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의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은 양도로 본다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