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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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사업 어려웠다면 "추계신고 하세요"2024.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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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건보 환급금 가산세…5년 내 발생분 경정청구 신청하세요2024.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산 작업 때문에 늦춰진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억울한 가산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다. 의료비 공제신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건보 의료비 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공제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넘겨 과다공제 받은 게 남아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환급금을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건 순전히 건보공단 행정절차 탓이지 개인 탓이 아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앞으로 부과할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과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납부한 가산세의 경우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사업자가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받은 가산세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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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의료비 환급받았다가 가산세 폭탄…6월 환급금부터 가산세 부과 안 한다2024.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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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가짜 사업장 탈세, 드디어 잡네’…국세청, 공제·감면 악용 조사착수2024.11.07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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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기업 R&D·고용에 세제 인센티브2024.11.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대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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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직원 우수 세정혁신 아이디어 시상2024.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5일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된 창의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선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주어졌다. 장려상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매매 형태’을 연구한 불도저(조사2국),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를 보고한 고충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상위 3개 팀은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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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범납세자 포상 추천자 접수, 8일까지…사회공헌은 가점 처리2024.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 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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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2일까지…티몬·위메프 피해자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2024.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이러한 내용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고지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요청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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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올린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공개2024.11.03
# A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내 임대료를 5% 내에서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A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했기에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에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새 게재분(5회)을 공개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으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12억 미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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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 지역 여성 창업자에 세무정보 제공2024.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맺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권리보호요청 제도가 담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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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선 대구국세청장 "세수변동 요인 모니터링 등 월별 세수 상황 치밀점검"2024.10.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수 최대화 방침을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까지 세수실적은 7조9천31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7천795억원 대비 1조1천521억원이 늘어나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1조4천295억원, 이자소득세 1천446억원, 근로소득세 44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비롯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해 법인세가 2천676억원이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도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에따라 대구국세청은 10월25일까지 신고마감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오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등 징세행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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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2024.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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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왕길동 화재 피해자에 최장 9개월 납부유예2024.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이며,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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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하면 부당”2024.10.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 시 징세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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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 세무조사 착수…'조세 회피 꼼수' 들여다보나2024.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넷플릭서비시스코리아 유한법인(이하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감 시즌에 돌입한 국회에서도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마다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업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 구조를 또 다시 문제삼을지 지켜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거둬들인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액이 적다며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회원권(멤버십)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