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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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 대책 세우겠다”2024.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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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류희림 자녀는 4년 동안 10억 번 직장인?…세무조사 촉구2024.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아들에게 고가의 재개발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를 매매로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 내 재개발을 앞둔 토지 99㎡를 3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 11월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는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에게 대하 해당 토지를 5억5000만원에 팔았다. 요약하면, 류 방심위원장의 땅이 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류 방심위원장 아들의 땅이 된 것이다. 탈세자 가운데에서는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를 노려 서류상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행위가 허위 매매가 아니려면, 단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자금출처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든,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나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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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후보자 용산 자가 아파트…탈세(부담부증여) 끼고 샀나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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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처…세무조사 고도화할 것”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역점 추진방향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개편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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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부연장…최장 2년까지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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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인천청 산역사, '양경렬 전 남동서장' 세무사 새출발2024.07.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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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중소기업 경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024.07.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 한달간 진행되는 1대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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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고찰2024.07.09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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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2024.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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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로 빼돌린 수출대금, 도박자금‧자녀생활비로 '흥청망청'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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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만 받습니다’ 개발사‧원정의료 의사들…국세청에 덜미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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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해외 국적 산 검은 머리 외국인…세금 없이 수백억 꿀꺽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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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2024.07.02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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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풍력제조업체 ‘씨에스윈드’ 해외 거래내역 집중 조사 중2024.07.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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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141명…7월 31일까지 신고2024.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