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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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건 선정2024.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26일 ‘2024년 상반기 부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직장 부도로 소득자료를 날릴 뻔한 700명의 직원들, 적극행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발판을 마련하다!(우수)’, ‘러시아 국적의 조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억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나게 하다!(장려)’ 등 총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받은 우수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2팀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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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135만명에 소득세 환급 안내…1792억원 규모2024.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6, 27일 양일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기한 후 소득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로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보내지며, 인터넷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부터 2023년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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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소득세 탈세' 항소심 1년4개월 만에 재개2024.08.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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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루다 놓친 종부세 1주택자 혜택…국세청, 종부세 실수사례 공개2024.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이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원래 잔금일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했다. 매수인은 약속대로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게 종부세 신고 고지를 보냈다. 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인데, 해당 시점에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3월에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잔금도 6월 3일에 치렀다며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회차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이 연재됐으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주 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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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2024.08.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이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임 의원은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는 부의 세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배우자 공제의 폭을 더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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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연매출 평균 4천700만원 신고2024.08.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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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실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사례…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꼭 확인하세요2024.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에는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산세 포함 2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생소한 양도소득 계산법,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도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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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메프‧티몬사태 영세사업자…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2024.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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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2024.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충북(영동, 옥천), 충남(논산, 서천, 금산, 부여, 보령) 등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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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내달 부동산 세금 특강…"상속·증여세 절세방법 강의"2024.08.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내달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민회관(삼성로 154)에서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구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지난 4월 처음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 1차례 계획했던 강의를 9월과 10월 2차례로 늘려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월 특강 주제는 '상속세·증여세 맞춤형 절세'다.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올빼미'를 운영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를 초빙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개념과 절세 방법을 그림과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나 세무관리과(☎ 02-3423-5601~8)로 신청하면 된다. 3차 강의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 특강에서는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절세 팁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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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대주주 기준 10→50억원 완화2024.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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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최저…반도체 8월 중간예납으로 만회?2024.08.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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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증여·상속세 궁금증 푸는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2024.08.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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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51만7천곳…호우피해‧수출중소기업 2개월 직권 연장2024.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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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건전재정 없다…尹정부 감세 60.2조 이어 18.6조 추가감세2024.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