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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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변화된 세법 제도 원활한 지원" 당부2024.0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서울의 성동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납세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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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세심한 신고 서비스 당부…‘세금비서 전용 코너’ 운영2024.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안양세무서,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살피며 세심한 신고 서비스를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며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과 대화를 나눈 한 납세자는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주어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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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13월의 월급은 옛말…연말정산 ‘한숨’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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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감세' 직격탄 맞은 중기재정…내년 재정적자 'GDP 3%' 상회 예상2024.0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천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세수는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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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납세자에 진심 어린 서비스 해달라"2024.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대전세무서, 17일 예산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고 대전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심어린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가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라고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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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스포츠 강사도 월별 소득자료 제출, ‘올해 1월분부터’2024.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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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첫 현장점검…적극적 세정지원 주문2024.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김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살피고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고 인천국세청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세무서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달성을 위한 첫 외부행보로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도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빈틈없이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국세청 관내 세무서를 두루 방문해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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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온라인 연재 개시2024.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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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2024.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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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24.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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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의도적인 저가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법2024.01.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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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2024.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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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소득세 미납안내’ 스팸메일…국세청, 사기성 스팸 주의 요청2024.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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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2024.0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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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2024.0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