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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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2024.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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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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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2023.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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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2023.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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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 명예퇴임...'아쉬운 석별의 정' 교차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빛나는 서장님의 내일을 역삼세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대 김정윤 세무서장 퇴임식’을 갖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날 퇴임식에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청 조사3국 이승수 국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역삼세무서 신양주 명예서장과 김 서장 가족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표한 뒤 그간 공직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 최선화 여사와 자랑스럽게 성장해 준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서장은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987년 3월 옛 방산세무서(現 중부세무서) 법인세과로 임용되어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지 어언 3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렸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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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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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당신의 청춘은 온통 국세청으로 물들었습니다"2023.12.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대회의실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은 내외빈을 안내하면서 입장했다. 내빈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성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성동지역세무사회 장동희 회장(전 성동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내 기관장으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청장, 장형순 광진소방서장, 김형국 성동소방서장, 백일헌 광진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해 성동세무서 명예서장단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특히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이준희 서장의 반려자 오형심 여사, 그리고 자녀 이수민 양, 이혜민 양 등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기념영상’을 통해 이준희 서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29년 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선후배 직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서 강성팔 서울청 국조국장은 “이준희 서장님께서는 지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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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강서세무서장 명예퇴임식, "국세청과 함께한 38년 아름다운 동행이었다"2023.1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람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아니고 바로 아픈곳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라 여기며 노력한 결과 제 마음속에 삶의 꽃이 비로서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서울 강남세무서를 초임으로 강남, 강서, 강동 등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재직했으며, 본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서장은 38년동안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는 매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직원들에 도움이 되는 업무 메뉴얼 및 수많은 보조역할로 '슈퍼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관리자가 된 이후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통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고, 직원들의 투표로 담고 싶은 관리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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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회사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외로 이익 빼돌린 다국적 기업2023.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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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양도세 신고…토지양도까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2023.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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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 증여, 저율과세구간 120억원으로 완화2023.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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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신혼부부, 1월1일부터 최대 3억 증여세 공제2023.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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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으려면?…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꿀팁2023.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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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 전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처분 이후 사후관리에 꼼꼼히 대비하자2023.12.21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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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 90.9조원…2020년 밑으로 하향2023.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2020년보다 소폭 햐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급등 이전인 2019년보다 22조원 넘게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건수는 66.4만건이었다.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건으로 토지(56.1만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으로 2020년(102.7조원), 2021년(137.2조원)보다는 낮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등 전인 2019년(68.6조원)보다 22.3조원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8.2%이었다. 5년 전보다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많았다. 신고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