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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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세금교실 운영' 등 세정지원 펼쳐2023.09.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방문해 중장년 예비・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국선대리인과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방문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관실 박임선 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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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세청장 간담회…장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건의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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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실수로 덜 걷은 세금 2조원 육박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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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59.1조 전망…부족 세수분은 기금 활용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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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내가 낼 국세 확인…총 26종 조회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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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신규 창업자 대상 세금교실…소상공인 지원도 안내2023.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3분기 교육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분기 교육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신규 창업자 안내에 나서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금교실과 더불어 1:1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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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수펑크에 벌벌 떠는 척하는 정부…예상 세수펑크는 ‘65조+a’2023.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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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10월 1일 조기 시행 추진2023.09.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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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판교 혁신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 제공2023.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기술혁신기업이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기술혁신기업 대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이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라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고용을 창출하고 재정조달에 기여하는 기술혁신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규모 감축,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등으로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기업의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기업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금포인트 담보면제 기준 확대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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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09.06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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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국민 행복 위해 발 벗고 나서다2023.09.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국민을 웃게 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 권리를 구제(동화성세무서 송은영 조사관) ▲종합부동산세 현장에서 답을 찾다.(동안산세무서 오선경 조사관)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장려금 홍보(성실납세지원국 곽병철 조사관)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 자금경색 해결 (동안양세무서 백규현 조사관) 등 4건이 수상했다. 송은영 조사관(동화성세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권리를 구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넘었지만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오선경 조사관(동안산세무서)는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에서 제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곽병철 조사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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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인천벤처기업협회,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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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2023.08.30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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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은?2023.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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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 바뀌었네’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성을 고려해 변경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로 바꾸었다. 기존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항목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바꾸고 ‘발급된 증명정보’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바꾸는 등 직관성이 떨어지는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21인치 이상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12에서 14~15로 늘렸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