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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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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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오늘부터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교육2023.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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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집중호우 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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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92% 연장…14조원 규모2023.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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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7.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덴티움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거나 제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은 정성민 원장이 2000년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정성민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 주식을 0.04%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민 대표는 2004년 개인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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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취임 첫 현장점검…능동적 세정지원 당부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으로 수원세무서 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 등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관할에 두고 있고,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등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 방문 후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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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신고지원 꼼꼼히…어려운 납세자 적극지원2023.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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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20일 중부산, 북부산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25일 신고기한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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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시2023.07.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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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납부기한 연장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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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내달 4일 조기환급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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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D-7’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금비서’ 따라가면 끝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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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대리인 부가세 간담회' 개최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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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5월 세금 진도율 2013년 이후 ‘최악’…세금, '상고하저'인데 동력 부러졌다2023.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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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경기북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