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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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취임 첫 현장점검…능동적 세정지원 당부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으로 수원세무서 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 등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관할에 두고 있고,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등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 방문 후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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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신고지원 꼼꼼히…어려운 납세자 적극지원2023.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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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20일 중부산, 북부산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25일 신고기한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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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시2023.07.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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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납부기한 연장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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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내달 4일 조기환급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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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D-7’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금비서’ 따라가면 끝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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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대리인 부가세 간담회' 개최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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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경기북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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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AI 업계…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요청2023.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지역 인공지능 기업 경영자들이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정우주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자금 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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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국세청이 로봇 납세자에 물었더니...“투자세액공제 큰 법인세가 좋아"2023.07.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챗지피티(ChatGPT)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와 단어를 파악, 그 맥락과 글자(text)를 적합하게 조합해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gence, AI)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Al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등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이후 Al‧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 사회갈등이 예고되면서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양한 과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과세정보에 담긴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 균형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로봇세 고민보다 일단 합리적인 활용기술 개발이 급선무” 로봇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공장자동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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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컨설팅 등 기업 지원 현장행보 박차2023.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창원・마산세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및 가업승계제도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설명회를 중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며, 추후 국세청의 컨설팅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산세 등 기업에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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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2023.07.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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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벤처・스타트업 지원 설명회 개최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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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87.8조원…흑자기업 61.5만, 적자는 36.7만2023.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61.5만 개(62.6%), 적자 기업은 36.7만 개(3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익이 나도 과거에 적자를 본 적이 있으면 해를 넘겨 적자분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835개 코스피 상장사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원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 1517개 코스닥 상장법인은 3.2조원(3.6%), 98만 개의 나머지 기업들이 54.3조원(61.9%)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