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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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창업자 세금교실 열고 컨설팅 제공2023.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교육장에서 작년 4분기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이번 세금교실은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에서 수요처로 전송해보는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별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나눔세무사를 통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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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간담회2023.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김식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인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제공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었고,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세청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국세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관련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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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2023.05.14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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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성실납세 홍보2023.05.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갖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일현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이, 시타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아름다운납세자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포스텍전자㈜ 구자웅 대표가 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세무행정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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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2023.05.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0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배해동)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양과천지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으며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은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 관계자, 상공회의소에서는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동아오츠카, 비케이전자, 시스게이트, 인탑스, 코텍, 고려부품, 텔레트론, 금조디앤에스, 명진, 하나종합건설, 디에스세미콘, 라이프환경기계, 현대디지텍, 스킨아이, 에스티엘엘, 에스엘시스템, 프로텍, 애니텍프러스, 케이엠알, 글로벌금융 등이 참석했다. 김진현 청장은 “안양과천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서 발전한 수도권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안양과천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과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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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종합소득세‧장려금’ 대리운전기사 전자신고 설명회2023.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부산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식) 간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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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피해 영주 납세자들도 종소세 납기 3개월 연장2023.05.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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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간과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금추징 가능성2023.05.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재산 평가 시 시가평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가’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된 결과 평가 기간이 확장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칙적인 평가 기간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2. 평가기준일 전 2년 확장 원칙적인 평가 기간의 예외로 2014년 2월 21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기간으로 그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2년의 기간 내에 존재하는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2년~후 3개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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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31일까지 신고‧납부2023.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나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전자신고 단계별로 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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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역의사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세정지원 방안 모색”2023.05.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의사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을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이 직접 강연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영석 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최일선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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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감사편지 보낸 수출 중소기업…큰 도움 됐다는 ‘이것’2023.05.03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세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전문적인 세무처리나 법인세 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를 받으면 이를 심사해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금신고에 적용할 수 있고, 추후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은 전혀 없기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2020년(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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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대리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2023.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과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일 세무대리단체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등 사용자 이용 편의를 높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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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월 종소세 신고 첫날...일선 세무서 상담창구 '북적'2023.05.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일선 세무서 창구는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세무서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모두채움 신청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은 2200만원 미만 대상이다.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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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월 종합소득세 준비, 달라진 세법은 무엇?2023.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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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②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소개했다. 전편(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에 이어 더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본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선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재산 중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살펴본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방법이 2순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