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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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요건, 실수하면 세금 ‘헉’…합산배제‧특례 주요 Q&A2025.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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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여성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2025.09.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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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원천징수율 개선검토…영세납세자 소득세, 국세청이 자동환급할 것”2025.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측에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인적용역자 전체 자동환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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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이더 등 인적용역 147만명…1985억원 소득세 환급안내2025.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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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추진단, 서울38사와 다르다…체납유형 분류 작업에만 투입2025.09.04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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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장려금 Q&A2025.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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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월까지 국세수입 232.6조원…‘줄타는 세수진도율’ 9월이 핵심 고비2025.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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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수출기업 조사 부담‧관세 어려움 덜겠다”…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2025.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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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내달 11일 구민회관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2025.08.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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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주민세 150만여건에 472억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2025.08.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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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급여 속이고, 남편 증여 현금도 무신고한 외국인…증여세 추징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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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무시하던 강남 외국인 금수저…부친에게 분양권 받고 모르쇠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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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증여 숨긴 강남 외국인 탈세…고가 아파트‧수입차 구입 등 호화생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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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위장한 외국인, 알고보니 자기유령회사와 허위 양도계약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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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빼돌린 외국인 사주…강남서 호화생활 누리다 국세청 적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