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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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간 부동산거래신고 위법 1천573건 적발…과태료 63억2025.08.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7일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천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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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5.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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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 무주군과 손잡고 통합민원실 개소…한 곳에서 국세·지방세 처리2025.07.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북전주세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세무서가 이곳으로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업무를, 2층 북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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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尹 부자감세’ 3년 만에 원위치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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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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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세정지원 집중…희망브리지에 성금 기탁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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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포천 등 호우피해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및 압류된 재산매각 관련 최장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모바일로 포천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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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 세정지원 및 성금전달2025.07.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세무서(남양주)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도 전달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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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정보 자녀에 유출한 대주주…국세청, 수백억원대 탈루 세금 추징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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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후 담보 대출금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국세청, 수백억대 과세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 일당에 대해 대규모 추징에 나섰다.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켰다. 갑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갑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 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0분의 1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수십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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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다섯 배짜리 수주계약이라더니…소액주주 울린 주가조작단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회사는 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올렸다. 갑이㈜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갑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갑은 ㈜A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사주 갑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수백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수백억원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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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공시로 400% 급등’ 주가조작단 정면 겨냥…27개 기업 전격 세무조사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 첫 번째 유형은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에 올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 9개 기업이다. 공시는 주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정보지만, 이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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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예산 이어 산청 등 연일 현장행보…폭우피해 전방위 세정지원2025.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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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포천지역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실시2025.07.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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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최장 2년 납부연장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