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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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5월까지 누적세수 191.5조원…연간 목표의 절반 달성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월 사이 거둔 누적세수가 1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목표 385.1조원의 49.7%로 전년도 세입흐름보다 2.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5월까지 세입흐름이 양호한 형태를 띌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했다. 3월 법인세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나온다. 5월까지 법인세는 직전연도 5월보다 23.0조원이나 더 걷힌 60.9조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60.7조원으로 9.1조원이 증가하며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37.3조원으로 3.7조원 늘어났지만, 과거에 비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세입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악재가 곳곳마다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걸친 법인세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입이 위축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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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2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계속해 나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관계당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디지털 납세서비스 확충, 경영에 부담없도록 최소한의 세무조사, 내부 역량강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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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세금 현장 행보…첫 방문지는 동대구세무서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부가가치세 신고철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동대구세무서를 찾았다. 이날 정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신고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구청장은 최근 원자재 및 부품소재 가격상승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세자와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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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신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달라”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과 21일 동화성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폈다. 경기광주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는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 내 신고대상 납세자 수 1, 2위에 해당하는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 중 15.4%애 덜헌더,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방문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것과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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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첫 세무서 현장 방문…어려운 납세자에 선제 지원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취임 후 첫 일선 현장 방문 장소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창인 천안세무서로 정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또한,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해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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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장,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점검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서 현장 방문 장소로 21일 천안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이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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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상속세 대신 문화재 산다?…비과세 대상 제외로 ‘조세회피’ 방지2022.07.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상속인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는 대상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즉 현행 제도에선 문화재에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징수가 양도 시까지 유예되며, 양도 시 상속세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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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2년 이상 보유 산지, 국가에 팔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 없어2022.07.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간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에 해당 산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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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1+1조합원 입주권…나중에 양도한 것만 비과세2022.07.20
#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은 1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이 둘을 팔았을 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나중에 판 입주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판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게시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2억 한도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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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우리집…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가능2022.07.20
#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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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세무조사] 흑자 비상장법인 활용한 경영권 우회승계와 증여세 탈루2022.07.2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사내 계열사였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으로 물적분할한 뒤 올품 지분 10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올초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었다면 국세기본법상 끝나고도 남았다. ) 장남 김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증여세 낼 돈을 올품의 유상감자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빼갔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대주주들이라면 대부분 직간접 구사했던 수법인데, 요즘은 중견・중소기업 오너들도 서슴지 않고 따라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힌 사례가 많다. 자녀들이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비상장법인에 그룹 총수인 아버지가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 세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서 그룹 경영권도 넘겨주는 사례는 전형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다. 기업집단 총수인 A씨는 본인 소유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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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미리보기…당정 “세수 감소 감내, 민생안정 총력”2022.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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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재산은닉’ 한국타이어 일가…45억 세금소송 1심 패소2022.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대주주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금융 소득을 세금없이 빼돌렸다가 1심에서 45억대 패소 선고가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A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소득을 숨겨왔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의 총 5개의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가산세를 붙여 추징결정을 내렸다. 추징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이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가산세 부분을 꼬투리 삼아 과도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탈루한 경우 40%, 실수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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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부가세신고시 '사후검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2022.07.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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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2022.07.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식은 2003년 신 명예회장의 지시로 경유물산에 매매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6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에게 3.21%, 신 명예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가 각각 매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