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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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각지대' 중고나라·당근마켓 통한 탈세 제동…중개자료 제출 의무화2022.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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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투세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어차피 셀프 신고…원천징수 효과 물음표2022.07.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차피 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직접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조세포럼은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가 발표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1부 토론을,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2부 토론을 각각 맡았다. 김용민 대표는 포럼 시작에 앞서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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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부 세제개편안 분석…금융조세포럼 ‘금투세’ 포럼 개최2022.07.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이 포럼 시작 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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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 “효율적 심판절차 마련에 힘쓰겠다”2022.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황정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을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사무관 시기 국세심판소 조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경제협력·경제정책 업무를 맡았으며,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지난 2017년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복귀 후 그해 3월부터 최근까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5년 여간 심판관으로서 활동해왔다. 세법의 입안과 해석, 경제 현실에 밝은 재무관료로서 지난 5년간 신속하고도 공정한 조세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 되고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력보강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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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 확대…몰랐던 세금감면도 알려준다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세무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시 잘못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무료 컨설팅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안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나선다. 세액공제·감면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가동해 대상을 추린 후 적용 가능 세금 혜택을 직접 안내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를 세분화(기술・비용심사)하고 각 단계별로 납세자와 세무서간 의견 교환에 나선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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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홈택스 전면 개편, 어려운 용어부터 절차 싹 바꾼다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디지털 납세서비스 창구인 홈택스를 지능형, 체감형 서비스로 전면개편한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역점과제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맞춤형 납세서비스 개편에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홈택스는 전자정부 이용률 1위 서비스로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전자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일부 세금 신고 만이 아니라 신청·자료제출 등 모든 분야로 넓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추진 TF를 구성해 혁신적 개선안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 컴퓨터 환경에 준하는 제한없는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해 경정청구(환급)·기한후 신고에 대한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 등 서비스 영역을 27종에서 34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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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5월까지 누적세수 191.5조원…연간 목표의 절반 달성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월 사이 거둔 누적세수가 1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목표 385.1조원의 49.7%로 전년도 세입흐름보다 2.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5월까지 세입흐름이 양호한 형태를 띌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했다. 3월 법인세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나온다. 5월까지 법인세는 직전연도 5월보다 23.0조원이나 더 걷힌 60.9조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60.7조원으로 9.1조원이 증가하며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37.3조원으로 3.7조원 늘어났지만, 과거에 비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세입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악재가 곳곳마다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걸친 법인세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입이 위축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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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2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계속해 나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관계당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디지털 납세서비스 확충, 경영에 부담없도록 최소한의 세무조사, 내부 역량강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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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세금 현장 행보…첫 방문지는 동대구세무서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부가가치세 신고철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동대구세무서를 찾았다. 이날 정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신고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구청장은 최근 원자재 및 부품소재 가격상승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세자와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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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신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달라”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과 21일 동화성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폈다. 경기광주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는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 내 신고대상 납세자 수 1, 2위에 해당하는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 중 15.4%애 덜헌더,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방문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것과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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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첫 세무서 현장 방문…어려운 납세자에 선제 지원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취임 후 첫 일선 현장 방문 장소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창인 천안세무서로 정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또한,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해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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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장,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점검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서 현장 방문 장소로 21일 천안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이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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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상속세 대신 문화재 산다?…비과세 대상 제외로 ‘조세회피’ 방지2022.07.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상속인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는 대상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즉 현행 제도에선 문화재에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징수가 양도 시까지 유예되며, 양도 시 상속세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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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2년 이상 보유 산지, 국가에 팔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 없어2022.07.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간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에 해당 산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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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1+1조합원 입주권…나중에 양도한 것만 비과세2022.07.20
#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은 1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이 둘을 팔았을 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나중에 판 입주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판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게시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2억 한도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