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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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R&D공제’ 법인세 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하세요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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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도-조지아 국세청장 회의…韓기업 이중과세 논의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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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쏟아붓던 해외자회사 기습 청산…회삿돈, 사주 비밀계좌에 은닉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부자 중 부자들만 사용하는 수법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숨겨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고, 굴리는 돈이 크다보니 사용되는 수법도 복잡하며, 여기에 들이는 전문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서 돈도 벌고, 탈세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장사업체 운영, 고정사업장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원한 탈세이지만, 전 세계 세무당국의 과세공조에 불을 당겼고, 국내 세무당국도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역외탈세 수법을 들여다봤다.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세웠고,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만들었다. 또한,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은닉한 비자금은 해외계좌에서 고액 해외주식 취득 등 사주 개인자산을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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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자탈세 더 했다…국세청, 회삿돈 착복 등 44명 세무조사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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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인트리환경산업 고강도 세무조사…관계사 내부거래 살피나2022.0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회사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인트리환경산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대상 조사 확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트리환경산업은 2020년 말 현재 기준 종업원 9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자산은 962억3100만원이다. 섬유업계 장수기업인 동성교역의 창업주 故민병옥 회장의 차남 민은기 대표이사가 지분 54.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2대 주주는 파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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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및 관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②2022.02.15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해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해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했다.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해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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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①2022.02.15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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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간 직장인 근로소득세 13조원 늘어…38% 증가2022.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천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천950만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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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자산세수 2.4배 불려...작년 68조원 징수2022.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천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천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천억원을 걷은 결과다. 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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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8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8>2022.02.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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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덕에 부동산세 14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초과세수2022.0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의 연간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이 더 걷혀 역대 최대 오차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국세수입에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 역시 6조원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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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R&D 세액공제 급하다…광주국세청장에 광주상의 건의 전달2022.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등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상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상호 소통을 위해 열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등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도 소개됐다. 광주상의 측은 회원들로부터 사전 전달받은 세무행정상 건의사항을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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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규칙] 기업회생 위한 대주주 출연…상장주식 할증평가서 제외2022.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회생을 위해 거래하는 대주주 상장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의 20%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가 외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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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규칙] 희귀병 치료제 3종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2022.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의약품 3종이 추가됐다. 현재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11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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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사 대주주에 안내문…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2022.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2020년 말(12월 결산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로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