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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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코로나 틈타 사익편취…철저히 대처”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한 중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명의 스포츠카 등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와 다국적 기업의 ‘조약 쇼핑’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집중적으로 조사망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부담부증여를 위장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대상을 고액 체납 상환자로 확대한다. ◇ 납제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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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특수관계거래‧법인 스포츠카…부담부증여도 세무조사 집중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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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도 세무검증 배제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원칙적 제외는 계속힌다. 또한, 매출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우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모든 세금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에 대해 실시간 신고 오류를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오는 4월)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오는 11월)의 기준금액이 각각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 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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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신고・납부 전 과정 자동화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금 신고・납부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홈택스 기능에 편의기능과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오류 자기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세원을 관리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연내 일부 세목에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단계별 선택에 따라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등 O2O 서비스(On(Off)line to Off(On)line, O2O)도 제공한다. 모바일 손택스를 별도의 앱 설치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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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2022.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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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2022.01.2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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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경기에서 강원까지…부가세 신고상황 점검2022.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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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구국세청장 “선제적 세정지원…신고편의 최선 다해달라”2022.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직원들에게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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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2022.01.24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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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에 납부연장…취약자 신고지원 당부2022.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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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타인 인증서로 연말정산 로그인…보안허점 아닌 단순실수에 무게2022.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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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2022.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현황과 방역 관리,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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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현장 뛰는 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아낌없이 지원”2022.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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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149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마쳐야2022.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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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22.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