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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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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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필요…기납부 소득세 고려해줘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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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세법개정안 속 신탁세제, 현상유지하면서 지켜봐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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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2021.1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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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국세증명 보내드려요”…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2021.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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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혁신중소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이어나갈 것"2021.12.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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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고용촉진 및 세제지원법 국회 통과"2021.12.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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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일축 “논의도 계획도 없다”2021.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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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중부세무서 신청사 준공식 개최...임성빈 서울청장 직원들 격려2021.12.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성민 서울국세청장과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간략하게 치러졌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 12-3)에 마련된 신청사는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에는 재산법인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층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4층은 서장실과 체납징세과, 5층은 조사과, 6층에는 강당과 식당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각 부서를 순방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민원처리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1월 1일 신청사로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중이며, 직원은 총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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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③_국세청,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2021.11.30
최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후 국세청(청장 김대지)의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편의가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신청-심사-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고 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쉽게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일선 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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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늘어나는 부의 대물림…상속‧증여 세무조사 추징액 1.5배 껑충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망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로 부의 대물림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대비 무려 45.2%나 솟구쳤다. 증여세 추징세액 폭도 48.6%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종결건은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줄었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늘었다. 부당한 수법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수는 3790건, 액수는 2247억원으로 각각 2019년보다 7.6%, 36.0% 감소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건수는 2019년 8958건에서 2020년 8934건으로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 추징세액은 2019년 5180억원에서 2020년 7523억원으로 45.2%나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도 건수는 2019년 393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에서 2020년 826억원으로 48.6%으로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징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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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해외교포 및 외국회사…국내서 54.8조원 벌었다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교포(국내 비거주자)와 외국회사들의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이 5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으로 1건당 소득은 8억6000만원이었다. 원천징수세액은 5.5조원이었다. 지난해의 2019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원천소득건수는 7.1%, 총 지급액은 6.2%, 원천징수세액은 8.3% 감소했다. 해외에서의 국내 원천소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의 국내투자 등이 소폭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9조원(49.1%), 사용료소득 15.8조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4조원(11.7%)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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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19에 전자세금계산서(거래량) 일보후퇴, 제조업은 제자리 지켰다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이 2019년 대비 0.6% 줄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후퇴를 거듭했지만, 우리 경제는 –1.0% 수준에서 선방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상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기에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들은 제자리를 지켜낸 셈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43.2조원으로 2019년(3264.1조원) 대비 20.9조원이 감소했다. 연도별 발급액 규모는 2018년 3226.5조원, 2019년 3264.1조원, 2020년 3243.2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기할 점은 발급과 관련된 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292.3조원, 2019년 296.9조원, 2020년 297.5조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썼다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가격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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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양도세 완화도 접점 찾아2021.1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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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로 걷혔다2021.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