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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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금고 문 여는 마법의 단어 ‘강제개문’…국세청, 체납추적 사례 공개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들 내외 거에요.” “금고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개문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아들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숨어 살던 체납자를 적발, 금고 개문 요청 등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법인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 보험금이 나왔지만,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가 법인 소재지이나.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발견했다. 체납자는 처음에 금고가 아들 것이라며,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체납추적요원이 강제 개문, 즉 금고를 부수고 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별 충돌없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에선 돈다발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국세청은 이날 추징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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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살던 고액체납자, 사업장과 실거주지에서 12억원 현금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샀으나,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 하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국세청은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실제로는 모친이 사는 임차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한 결과 실거주지 베란다에 보관된 샤넬 포장용 종이상자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을 발견, 양 쪽 합쳐 총 12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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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지 무게가 달라’ 고액체납자 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5억원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재산은닉은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집이나 은신처에 재산을 단순은닉하거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빼돌린다. 타인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는 명의자의 배신 우려 때문에 주로 가족 명의로 빼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체납자는 은신처에 재산을 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데,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주요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사례에서도 은신처 은닉 사례가 담겼다.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수억원의 체납 처분을 받게 됐다.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빠져나간 것이 발견, 수표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나, 빠져나간 수표는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에 착수했다. 체납자는 별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은닉재산은 당연하게도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체납추적요원들은 세탁실에 들어가 세탁물이 담겨 있는 큰 쇼핑백을 발견했으나, 세탁실에 어울리지 않게도 신문지가 무성하게 쌓여 있는 큰 쇼핑백도 발견했다. 신문지 뭉치라도 모아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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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을라고 비상금 백만원 넣어둔 거…” 국세청, 고액체납자 실거주지서 1억원 징수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가) 세금 낼 만치 내고, 이 나라를….” 국세청이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1억원의 5만원짜리 현금다발 찾아내 국고환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냐자 않았다. 그리고 상가 판 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5만원권 현금으로 은닉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소형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서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노후자금으로 비상금 100만원 넣어놓은 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했다. 체납자는 이날 자신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나라에 헌신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물건을 내려치며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을 위협했으나, 체납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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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숨긴 대여금고도 찾아낸 국세청, 현장수색으로 찾았다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현금 수억원, 수표 수십억원을 압류했다. 개인 대여금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워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세청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D는 이자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자 본인 계좌의 돈을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과 현장 수색을 통해 대여금고를 확인,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막은 후 대여금고의 수표와 현금 등을 압류, 국고환수 처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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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일가 줄고발…가족계좌로 돈 빼돌리고 상가 10채 보유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족명의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부동산 컨설턴트 일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C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의 명의 계좌로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는 실제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만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그리고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일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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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법인세 안 내려고 배당 후 청산…국세청, 소송으로 금융치료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백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 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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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배우자에 소송 건 이유…위장이혼하고 재산 이전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체납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조사 유형을 공개했다.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차익을 조작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자마자 즉각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돈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가처분금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乙아파트를 A명의로 되돌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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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쓰레기 안에서 억대 수표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대거 추적조사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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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올해 대상자 2051명2025.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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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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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속·증여세 알기 쉽게 쏙쏙”…국세청, ‘토크콘서트’ 개최2025.05.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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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2025.05.2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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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종소세 신고현장 '납세애로 청취와 직원격려'2025.05.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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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인천국세청장 “장려금 신청 세심히 안내…납부유예로 소상공인 지원”2025.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