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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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2021.07.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된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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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고위직 인사 단행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배치됐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난 인재로 조직 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정무적 감각과 신임 두 가지를 보장하는 청와대 파견-국세청장 보좌관이라는 황금코스를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부 조사국장을 거쳐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주도적 업무 처리와 혁신 도전, 다양한 기회를 주어 조직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많다. 조직 운영 능력은 스마트 그 자체라고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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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 받으세요”2021.07.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해지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또한 세법상 발금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 방지해 기부문화를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이해 ‘손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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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PC‧모바일로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끝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주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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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흑자 중소기업 8.3% 껑충…일반 기업은 9.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 흑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수가 2019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경우 2019년보다 9.3%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건수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법인세 신고건수는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법인세 부담액의 경우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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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절반 ‘세금 0원’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지만, 통상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은 적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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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증여 1등은 부동산 27.7조원…전체의 63.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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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30억 초과 고가상속 15.2조원…건물증여 144% 폭증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15.2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속인원(9555명), 상속재산(21조5380억원)보다 각각 20.6%, 27.3% 증가했다.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상속의 경우 21명이 4조6353억원을 상속했으며,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은 235명이 3조9201억원을 상속했다. 50억 초과~100억 이하는 514명‧3조1250억원이었으며, 30억 초과~50억 이하는 1050명이 3조4884억원을 상속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인 구간은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인원비중이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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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전자고지 신청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2021.06.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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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세금고지서 받으면 세액공제…7월부터2021.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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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123명 대이동 …여성진출 확대‧전문성 강화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1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간 균형, 여성과장 확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짜였다. 우선 국세청 본부 과장의 출신지 비중을 영남13명(28.3%), 호남12명(26.1%)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본부 과장에는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국세청 본부의 여성과장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미래 여성인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본부 여성과장인원은 2018년 12월의 경우 한 명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 2명, 12월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적극 발탁됐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박근재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이태훈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강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이상걸 노원세무서장은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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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2021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부이사관 5명, 과장급 97명2021.06.25
◆일시 : 2021년 6월 30일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 윤창복 ▲ 국세청 박광종 ▲ 국세청 양동구 ▲ 국세청 윤승출 ▲ 국세청 한창목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재봉 ▲ 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오미순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지은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최영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나향미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김학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류충선 ▲ 국세청 심사2담당관 김대일 ▲ 국세청 징세과장 이은규 ▲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지웅 ▲ 국세청 원천세과장 전지현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임상진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강동훈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국세청 조사2과장 김승민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이태훈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이준희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법진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풍연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수현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윤현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최원봉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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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불거진 기수역전 가능성'2021.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기수 서열이 엄격한 국세청이라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직은 주로 능력주의로 운영해왔다. 돈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능력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하마평을 살펴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가장 특별한 국세청 2급 국장 보직 중 하나다. ‘큰 건’을 맡는 데다 직접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 기능도 있는 탓인데, 독자적 정보망을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외부 정보를 수집한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제외하고 가장 정보가 확실한 곳으로 꼽힌다. 기준 1. 능력 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인 오호선 국장(경기 화성, 수성고) 인사에 대해선 뒷말이 없다. 뒷말은 안 될 인물이 갈 때 나온다. 그는 2014년 7월 국세청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자원했고, 2017년 3월까지 2년 9개월여간 근무하며 4급 서기관에서 2급 고위공무원으로 두 단계 승진했다. 한 보직에서 한 차례 승진하면 보직을 옮기는 게 국세청 상례지만,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예외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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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경제회복 지원2021.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22일 안산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산상의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 상향 건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중소기업 세무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법인세과장, 안산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안산상의에서는 이성호 회장, 권혁석 부회장, 강재수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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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2021.06.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