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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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수사] 국세청, 탈법행위 각양각색..."94건에 534억원 추징"2021.06.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중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200명 중 지방청은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 국세청, 200명 규모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먼저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는 남양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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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벌가 장녀 이혼, 회수한 증여주식의 증여세는?2021.06.01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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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300조 돌파…‘손실보상‧고용‧소비’ 정부 여윳돈 쓰임새 분분2021.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를 282.7조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히면서 올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곳간 채우기보다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 올해 예상 세수가 앞선 정부 가계부보다 1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책정한 시기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여름이었고, 정부는 세수 위축과 코로나 추경 양쪽에서 질타받으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자산시장 호황, 유류세 등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진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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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6억대 양도세 탈루 사건 1심 패소2021.05.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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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국세통계’ 온라인 신청…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2021.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대폭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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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의, 중부국세청에 코로나 방역비 세액공제 건의2021.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주상공회의소가 25일 중부지방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 이날 원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신 ▲사례위주의 세금교육 건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폐지 등을 건의하고 관련해 중부국세청 측과 논의를 나누었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조창진 회장, 이문환 부회장, 변기식 부회장, 권영식 부회장 등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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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호황에 회삿돈 빼돌려 고가 아파트 싹쓸이…세무조사 대거 착수2021.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자영업 상당수가 신음하고 있지만, 홈 트레이닝, 집쿡 등 일부 업종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업자들에게서 호황 속 법인자금 유출, 편법증여, 거짓 장부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의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공개된 조사 선정 사례를 꼽아봤다.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은 축소 신고해 추가적인 탈루를 저질렀다.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돈을 꿔준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했다. 친인척 다수의 명의를 동원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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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근로·자녀장려금…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2021.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398만 가구 중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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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기 중부국세청장, 코로나 19 피해업종 납부연장 당부2021.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21일 구리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신청 현장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납세자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와 전화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청사 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알려달라며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27일은 안산세무서, 28일은 이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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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중부국세청장, 경기 상공인 세무부담 최소화2021.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기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세무조사 등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해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서석홍 경기상의 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개별기업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산업과 정보통신, 게임개발 등 첨단 IT산업이 분포하는 곳”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예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경기상의 회장단은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렴한 건의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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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현장 곳곳 다니는 국세청장…이유는 코로나19 세정지원2021.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하며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18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중인 파주세무서를 찾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ARS간편 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고,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장려금 신청을 돕도록 살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기였던 2월 23일에는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금 지급 등 발 빠른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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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환급신고하면 ‘간편’2021.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다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놓친 대표적 소득공제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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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2021.05.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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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곶감 빼먹듯 횡령해 부동산 투기…신도시‧개발지역 ‘꿀꺽’2021.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택지와 산업단지 등 4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을 들여 쪼개기 매입을 하고 농업 법인을 가장해 편법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봤다. 사업자 A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악용했을뿐더러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 B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사주 C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고자 자기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빼돌린 자금을 자기 회사에 편법으로 빌려줘 회사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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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쪼개기 매매 판쳤다…44개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2021.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44개 대형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명,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4명 등 총 289명이다.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했으나,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업자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 수용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나눠 사들이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현금 매출 누락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동종 회사를 만들어 실제 거래된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