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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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2722만원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은 2722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연봉 인상률은 전체 근로자의 인상률인 2.75%보다 높았지만, 1인당 연봉은 근로자 평균(3744만원)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8만 5000명으로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는 15조9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2.1%, 7.5%씩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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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평균 연봉 3744만원…억대 연봉자 6.2% 뛰었다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된 결과다. 2019년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37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647만원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서민일수록 체감하는 연봉 인상은 미미하다. 서민에게 민감한 농축수산물 등 식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2015년 2.0%, 2016년 3.8%, 2017년 5.5%로 치솟다가 2018년 3.7%, 2019년 –1.7%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년 8월 10.6%로 치솟았고, 9월 13.5%, 10월 13.3%, 11월 11.1%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2019년 물가하락세가 큰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황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연봉자 수는 85만2000명으로 전년(80만2000명) 대비 6.2% 증가했다. 억대연봉자 비중은 4.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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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세금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 비중…지난해 2.1%p 감소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내 비중은 36.8%로 2018년(38.9%)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근로소득 면세자)를 말한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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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꽉 차고 알차진 2020 국세통계…538종 통계수록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민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 발간된다. 2020국세통계연보는 전년대비 28종의 통계가 추가된 538종으로 구성되며, 신규 추가 통계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가 담겼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도 추가됐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는 국세통계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집계가 쉬운 국세통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통계포털(가칭 ‘TASIS’)을 새롭게 개통해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더 나은 통계적 분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균 연봉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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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2020.12.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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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국세청이 꼽은 10가지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하고, 챙길 수 있는 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절차다. 하지만 착각이나 실수로 받지 않아야 할 공제까지 받는 경우 가산금까지 더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를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도 대표적인 실수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다. 자기도 모르게 이혼한 배우자 등을 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사례의 경우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가 꼽혔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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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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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최대 900만원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자는 6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의 납입한도 보장을 받는다. 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는 1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이며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다 국내 복귀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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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개통…연말정산 주요 일정은?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은 회사마다 결산 및 사업계획서 일정이 겹치는 바쁜 시기인 만큼 일정을 잊지 않고, 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2월 15일 한 달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의료비, 기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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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꼭 알고 하자…자주 묻는 연말정산 Q&A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정확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공제 시 꼼꼼히 요건을 살피고,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를 모아봤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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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中企 취업자 감면 확대…출산휴가급여 비과세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중 하나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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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도 내년 2월…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의무제출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종교인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내역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잘못 작성된 지급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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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대 30만원 더 받는다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3~7월 지출분에 따라 신용카드 등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올라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및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과 도서·공연 또는 전통시장·교통비 등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3월 지출분은 기존 공제율의 두 배, 4~7월 지출분의 경우 일괄 80%의 공제가 적용되기에 특별히 월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상향됐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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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카드로 쓴 안경구입비…영수증 제출 안 해도 된다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안경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등이다.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등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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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끝…민간인증서도 사용가능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서 작성과정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진작책으로 지난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달라진 세법을 고려해 연말정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2020 차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