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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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익법인,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2021.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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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왜 안 들어오나…당신이 모르는 주요 Q&A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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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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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2021.03.0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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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故이건희 회장 미술품…상속세 명목으로 국가가 매입?2021.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 미술품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故이건희 회장의 사후 제기된 주장이다. 사망자의 미술품을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인데, 개인이 보유했던 고가의 미술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받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방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사망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속세를 명목으로 국가가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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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과 세금’ 발간…취득부터 매매·상속까지 모두 담아2021.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주택 세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담은 ‘주택과 세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각 단계마다 세금의 이름이 다르며,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다르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세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모여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와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됐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올해 세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에서 문의가 많았던 실무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세금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겼다. ‘주택과 세금’은 향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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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 세무공무원 159명 정부포상 공개검증2021.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퇴직한 세무공무원 159명에 대해 정부포상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전검증에 착수했다. 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접수 시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는다. 최종 포상자는 오는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포상후보자 명단. 1 부산지방국세청 강성철 1990년 1월 국세청에 입사하여 제주세무서, 진주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남다른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대국민 세무서비스에 기여함 2 서울지방국세청 강연수 1988.8.29. 임용된 이후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한 봉사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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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세법] 치솟는 주택가격, 널뛰는 세금부담…개인 유의사항은?2021.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이 올해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 유의사항을 꼽아봤다. 개인이 토지만을 매매 할 때(수용포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세 중 그 중 하나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지만, 물가상승율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이하 장특공제)는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장특공제는 못 받지만, 이자비용과 사업관련 지출이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추가 구매시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 ~ 12%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도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의 처분시기는 통상 3년 이내지만,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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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법인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2021.03.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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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중부국세청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납기연장 당부2021.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에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지난 24일 원주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폈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고취약계층에는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외 방문납세자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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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납부…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3개월 납부연장2021.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연도별 신고상황·중간예납세액·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 참고자료,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등 유의사항,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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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전 대구국세청장, 내달 4일 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개업2021.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공직을 마무리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 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 재출발하기까지 성원을 보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3회를 졸업하고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과 조사2국 팀장 등 개인과 법인 조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에서 납세자 권익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주세무서장 등 일선의 세무현안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전국, 광역 단위 세무행정을 기획, 총괄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간 충분한 이해가 성사시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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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사전심사 더 빨라진다…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전담2021.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술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심사해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감면규모가 큰 만큼 잘못 신청했을 경우 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 법인세과 4팀(본청)에서는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지방청 기술심사를 지원하고, 전국 광역 7개 지방국세청에는 중소기업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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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없는 부, 탈세만 부지런했다…국세청, 악의적 수법 사법처리2021.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와 민생침해탈세자 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부각할 만한 점을 부의 편법증여 수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탈세를 지원한 일가족과 법인까지 확실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에서도 탈세를 도운 일가족과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0대 초반의 사업주 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사업용이란 거짓 사유를 대며 회삿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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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쌍용양회공업 ‘호재인 감자’와 감액배당의 과세2021.02.16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