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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효력 상실된 기촉법…현실로 다가오는 ‘기업 연쇄부도’ 우려

3분기 파산신청 법인, 이미 역대 최대 기록 갈아치워
금융권, 31일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기촉법 재입법 시급 목소리 잇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난 15일 실효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이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총 다섯 번 기한을 연장해 유지해왔으나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동시에 경기 악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기업지원에 돌입한 것이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은행권은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후 각 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 98%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라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언제나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일부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협약, ‘가입금융기관만 적용’ 한계…기촉법 재입법 필요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로 인해 그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3분기 이미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가 포착됐고 이에 대한 수치가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면서 대규모 부실우려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통계월보를 확인해보면 올해 9월까지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은 1213건이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해가 2021년 1069건이었는데, 벌써 해당 수치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4%나 증가했다.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 중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견기업 역시 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옛 대우전자의 후신인 위니아 전자 등이 속해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3곳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영난이 그 이유였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기촉법 일몰로 워크아웃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 법원 측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산 법인이 증가하면서 법원들도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에 돌입한 상태다. 대법원이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종합대책팀을 꾸렸고, 지난 3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 바 있다.

 

이에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권 내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빠른 시일 내 기촉법 재입법을 거쳐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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