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경정청구가 2021년 4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2024년 상반기에만 59만 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한 뒤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문제, 불성실신고와 탈세 가능성,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다”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민에게 환급된다고 과대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추가세금을 납부하면서 20%까지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신고과정에서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세무플랫폼이 소득출처나 지출형태, 보험현황, 의료비지출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대책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강민수 청장 후보자가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이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난해, 올해 2/4분기에 낸 수수료만 500억원 정도 된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 내용을 파악해 지적한 세무플랫폼 3가지 문제에)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강민수 후보자에게 "예”라는 답변을 얻어낸 황 의원은 “세운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세무대리 플랫폼 등장 이후 경정청구 건수가 폭증하고 전산·업무부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일선직원의 업무나 전화상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직원들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세무사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무플랫폼 운영상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되고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포함)가 510만 건, 스크랩핑 건수가 연간 330만 건을 넘어서면서 국세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플랫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제공자 수입금액 누락해 환급신고한 사실을 공개하자 세무플랫폼이 이를 인정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물론, 20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까지 대대적인 유인광고로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감면 문제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국세청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세무대리에 속아서 불성실신고와 탈세대열에 합류하고 세무대리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하고,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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