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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