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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 집행하되 조사건수 탄력적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승소포상금 예산 마련 등 공정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과다공제를 방지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택스를 안착시키고,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무료 환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과세당국 간 세정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한다.

 

직원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한다,

 

송무·부과·징수분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강 국세청장은 “2025년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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