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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캄보디아와 '보더-락’으로 지재권 침해 원천 차단

이명구 청장-쿤 념 총국장, 지재권 보호 협력 약정
“중국·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 보호망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침해 정보 교환 ▲양국 세관 인력의 수출입 차단 공조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공동 추적 및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캄보디아 측은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을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앞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위조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합동 단속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관세청이 해외 현지 관세당국과 손잡고 원점 타격 방식의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 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캄보디아와의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K-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행보는 K-컬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인 위조 상품 유통을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받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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